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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용어

근저당이란 무엇인가?

뱅노 2019. 11. 18. 00:19

개인적 푸념을 하자면, 요즘 뉴스에서 계속 가상화폐 관련 소식만 나오다보니 마땅히 공부하고 작성 할만한 금융용어가 보이지 않는다. 여튼 푸념은 각설하고 그래도 한가지 단어를 선택해서 작성해 보겠다.

 

우리가 흔히 부동산 매매를 할 때 많이 보는 <근저당>이라는 단어. 부동산에 대하여 막 거래하기 시작하는 젊은세대 사람이면 <근저당>이라는 단어는 익은데 뜻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나도 처음 할 때 그랬으니깐... 내가 무식해서 그럴 수도 있고...) 과연 <근저당>이란 무엇일까?

 

근저당은 담보대출이다

 

<근저당>은 그냥 담보대출이다. 그런데 담보대출이 두가지로 나눠져 있다. <근저당>과 질권이다. 그럼 이 두가지는 무엇이 다른가?

 

실물에 대한 소유의 차이가 있다. 쉽게 시계를 예를 들어보겠다. 내가 돈이 필요해서 시계를 담보로 돈을 빌릴려고 한다. 이때 채권자는 <근저당>으로 담보대출을 해준다고 한다. 그랬을 경우 채무자는 시계에 합당한 차입금을 받는다. 대신 시계는 내가 계속 가지고 다닐 수 있게 된다. 다만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 할 경우 내 시계는 이제 채권자의 것이 되는 것이다.

 

질권은 여기서 조금 다르다. 차입금을 빌리는 것은 같으나, 시계의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넘어가게 된다. 그리고 나서 내가 차입금을 만기일에 상환하지 못하게 되면 채권자는 시계를 처분 하게 된다. 질권은 쉽게 전당포를 생각하면 된다.

 

부동산을 매매 할 때 <근저당>을 잘 봐야한다. 특히 월세, 전세 일 경우 더 유심히 봐야하는데 <근저당>의 비율이 자본금보다 많이 높을 경우(부채비율이라고도 한다.) 그 건물을 깡통건물이라고 한다. 혹시 집주인에게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서 집주인이 빌린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 할 경우, 나의 보증금도 못 돌려 받는 상황이 발생 할 수도 있다. 이런 일을 대비해서 전입신고를 필수로 해야 한다. 전입신고를 한 순서로 보증금을 우선 돌려받을 권리가 생기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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