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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자본금을 증가 시키는 것을 유상증자라고 한다. 이와 반대로 감소 시키는 것을 <유상감자>라고 한다. 과연 <유상감자>란 무엇인가?
주식을 소각 한다.
유상감자는 주식의 발행 수를 감소 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른 말로는 주식을 소각한다고 한다. <유상감자>를 하게 되면 자본금이 줄어 들게 된다. 그럼 기업입장에서도 좋지 않고 또한 주주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잘 가지고 있던 주식이 없어지므로 좋아할 일이 없다. 그런데 왜 <유상감자>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일까?
우선 상장폐지 기준의 한 부분을 알고 있어야한다.
- 관리종목 : 자본잠식 50%이상 일 경우
- 상장폐지 : 자본잠식 50%이상이 2년 연속일 경우.
예를 들어 자본금이 10억, 이익잉여금 20억, 자본잉여금 20억이 있는 회사가 있다. 또한 이 회사의 자산은 100억이고 부채는 50억 정도 된다. 이럴 경우 이 회사의 자산총계는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50억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회사가 경영을 방만하게 하여서 그해 당기순손실이 45억이 되게 된 것이다. 자본총계 에서 당기순손실를 차감하게 되면 자본총계는 5억원 밖에 남지 않게 된다. 이 자본총계의 5억원은 자본금 10억의 50%가 되기 때문에 회사는 관리종목으로 지정 될 수 밖에 없는 위기 상황이 온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게 되면 주가가 하락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된다. 그렇게 되면 회사 이미지도 하락하게 되여 자금을 마련하기도 힘들게 된다. 이런 경우 회사는 <유상감자>를 감행하게된다.
"아니 왜? 손실이 났는데 주주들의 돈인 자본금을 감소 시키는 것일까?" 바로 그 이유는 아까 말한 관리종목지정 기준에서 찾을 수 있다.
자본금 50% 이상
이 기준만 벗어나면 되는 것이다. 위 예시를 보면 회사의 10억의 자본금 중 손실로 인하여 5억의 자본금 밖에 남지 않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5억원의 주식을 소각하여 감소 시키게 되면 자본금은 5억이 되게 되면서 자본잠식 50% 기준에서 탈출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아이러니에 빠지게 된다.
"아니 5억을 유상감자를 하였으니 자본총계가 45억이 되니깐 당기순손실 45억과 계산하면 완전 100% 자본잠식 아닙니까? 그럼 상장폐지인데요?" 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 자본은 눈에 안보이는 것이다. 단순하게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값일 뿐이다. 위 예시처럼 5억 감자를 하게 되면 감자차익 5억이 발생하게 되어 자본총계는 그대로 50억을 유지하게 된다. 한마디로 눈가리고 아웅인 격이다.
"그래도 주주들은 본인들의 돈이 없어지는데 가만히 있나요?" 주주들 입장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그 다음해 상장폐지가 되서 자신의 주식이 휴지조각이 되는 것보다는 났다.
사실 <유상감자>라는 것이 유상증자보다 더 어렵다. 차후에 유상감자의 이해를 위해서 자본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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